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들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가별 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소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 목적에 부합하는 범세계적으로 합의된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 따르면 홍병진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최저한세와 R&D’에서 `18~`22년의 재무 자료를 활용해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 부담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2년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총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정책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초기 예외 조항이 존재하나, 유형자산과 급여비용에만 국한돼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이 기술 확보 및 가치 창출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R&D에 추가 세 부담 등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세액공제 혜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석서에서 적격세액공제로 인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받은 세액공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혜택은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지만, OECD 주석서의 적격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 후 4년까지이며,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제 혜택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화가 가능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격세액공제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대상기업의 R&D 투자는 약 1~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R&D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3~9%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이들 기업에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8~`21년(4개년) 상장사협의회 TS2000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사용해 `22년 기준 글로벌 최저한세 예상 대상기업과 비대상기업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체 표본 2356개사 중 대상기업은 192개사로 약 8.15% 수준이었으나, 매출액, R&D 투자, 법인세차감전손익이 비대상기업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대상기업1’과 ‘대상기업2’로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했다. ‘대상기업1’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매출액 기준으로, ‘대상기업2’는 매출액과 실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이익)을 고려해 구분한 결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대상기업1’의 기업별 R&D 투자액은 25억5800만원 수준에서 24억6100만원으로 약 3.79%가, ‘대상기업2’의 기업별 R&D 투자액은 48억4300만원에서 47억9200만원으로 약 1.0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기업의 추가적 세 부담이 불가피한 가운데 R&D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재정지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기에 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얻거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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