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3 회계연도 결산…‘모범납세자 제도’도 폐지해야
“납세담보면제, ‘근로소득자‧담보면제 불필요 사업자’는 실익 없어”
‘세금포인트’ 제도가 성실 납세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은 반면, 제도의 운영으로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범납세자의 탈세 정황이 포착되는 등 모범납세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해 제도의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3 회계연도 위원회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의 폐지를 포함해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의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은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선대리인 제도, 세금포인트 제도와 모범납세자 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23년도 예산현액 12억9500만원 중 11억3100만원을 집행했다.
국세청은 모든 개인납세자가 자진 납세한 소득세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자진 납세한 법인세 10만원 당 1점씩 세금포인트를 발급한다. 그에 따라 `23년 기준 누적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 3733만명이 98억5100만점을 보유하고 있고, 법인납세자 89만명이 9억2000만점의 세금포인트를 보유 중이다.
전년 대비 증가분은 개인납세자의 경우 10억8300만점이고, 법인납세자의 경우 1억4800만점이다. 이에 따라 `23년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이 도합 107억점 이상의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는 납세담보면제, 지정 쇼핑몰 구매 할인, 인천공항 비즈니스 센터 이용, 박물관 등 관람료 할인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납세담보 면제의 경우 세금포인트 1점당 10만원의 세액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연간 5억원 한도가 설정돼 있다. 납세담보 면제의 경우 세금포인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목으로, `23년 전체 세금포인트 사용액 7644만5800점 중 7638만5000점이 사용됐다.
하지만, 납세담보면제는 근로소득자나 담보면제가 불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사용실익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 외의 사용처의 경우 사용실적이 미미한 상황으로 `23년 쇼핑몰에 2만9006점,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1만3941점 등 총 6만1287점이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고지서, 홈택스 홍보 배너, 홍보영상 송출과 홍보물품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세금포인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23년 광고 비용으로 약 5900만원, 홍보물품 제작에 4500만원 그리고 리플릿 제작에 767만원 등을 지출했고, 지속적으로 사용처를 발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세금포인트 발급량 대비 사용량에 비추어볼 때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세청은 이미 발급한 세금포인트를 납세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보하되, 세금포인트로 인해 국립박물관, 국립수목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할인함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제도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행정력과 예산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익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세금포인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범납세자의 탈세 정황이 포착되는 등 모범납세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소득자는 성실하게 납세함에도 모범납세자로의 선정이나 혜택에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모범납세자 제도의 폐지를 포함해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자체적인 선발 기준에 따라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법인의 선발 기준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의 선발기준은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과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국세청은 해당 기준을 충족한 법인과 개인 중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 또는 표창을 통해 모범납세자를 최종적으로 선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