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는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는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이 신설됐다. 개정이유는 ‘세무사 책임성 강화’다.
세무사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업무는 세무사법령에서 세무사회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세무사등록과 결격사유에 따른 등록취소사무는 세무사회가 수행하고 있다.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사등록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청 등에 범죄경력을 조회했는데, 경찰청에서 개인정보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근거를 마련토록 기재부에 건의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세무사회의 ‘세무사등록·등록취소 및 입·퇴회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회장은 경찰청, 회보기관 등에 연 2회 회원의 범죄경력 사실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업계에서는 공인회계사법과 관세사법에서 모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조항이 신설돼 이미 시행 중이다.
한편, 세무사법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세무사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또한,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 등이 지나지 않은 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 △등록거부 기간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이 신설됐다. 세무사·세무법인은 구성원의 학력·업무 실적 등을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해 광고가 가능해진다. 허위·과장·비방 광고, 품위 훼손·소비자 피해우려되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개정 이유로는 ‘납세자 권익 보호’다. 특히 세무사회가 ‘광고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삼쩜삼’과 같은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플랫폼을 활용한 세무사들의 광고 행위가 발생하게 되므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세무사들도 신문 매체 등을 이용해 자신을 홍보하면서도 허위 과장 광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세무사법에는 △대여 행위 △빌리는 행위 △명의대여 알선 행위가 금지되고, 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된다.
여기서 △빌리는 행위 △명의대여 알선 행위를 위반한 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에 대해서도 몰수 및 추징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명의를 빌린 자와 알선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