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이 담기면서 세무사회가 “정책목표에 매몰돼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용이라는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날 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세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24 세법개정안에 대해 회에서 건의한 15건 중 3건이 정부안에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전자세정을 위해 납세자와 세무사가 지출해 온 전산비용 등을 보전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해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며 종소세‧법인세‧부가세 전자 신고 시 국민 1인당 1~2만원의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에게 많은 조세특례를 주면서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 등 조세약자의 성실납세와 세정협력에 대한 실비보전적 성격의 합리적인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책목표에 매몰돼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용이라는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세무사회가 건의한 세법개정안 중 정부안에 반영된 내용으로는 범죄 및 징계 등 결격사유 조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신설,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범위 확대 등의 안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반영되지 못한 11건의 법률안은 의원입법 등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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