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비용 보전 세액공제 폐지 강행 시 자발적 세정협력 중단 우려”

세무사회는 지난 7월 31일 구재이 회장과 임원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을 찾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등 세무사회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사진=세무사회 제공]
세무사회는 지난 7월 31일 구재이 회장과 임원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을 찾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등 세무사회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사진=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24 세법개정안에서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됐다’면서 그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납세자 1인당 1~2만원 공제)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폐지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갈수록 축소되는 정부의 징세비 대신 전가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납세자와 세정현장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납세협력 지원제도를 재설계 구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를 위한 사전검토와 수정에 많은 시간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고 전자신고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전산 전문인력 운용에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자에게 전가한 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을 가진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조치로서 공짜 시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세정과 세계 최소의 징세비는 납세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이 전가돼 이룩한 것이고 이를 보전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제도”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지원 덕에 그간 높은 전자신고 비율을 유지했는데 오히려 이를 놓고 전자신고가 정착됐다고 일거에 폐지하려는 것은 행정력 절감을 위해 전자세정에 협력해온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면 ▲납세자의 납세협력에 대한 지원세제가 아예 사라지며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등 전자신고 유인이 사라져 다시 서면신고(수동신고)로 전환될 수 있고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징세비는 물론 행정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며 ▲세무대리인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어 상시적인 세정협력도 얻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을 충분히 보전하는 납세순응제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자발적인 성실납세와 세제․·정 협력이 가능하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하고 납세협력비용의 실질보전이 가능하게 신고납세방식 세목 전부를 공제대상으로 하는 현행을 유지하되 공제한도는 최소한 개인 500만원, 법인 15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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