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무사 2명, 회계사 1명 등 세무대리인 3명이 세무사법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일, 지난달 29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위구섭 세무사 등 3명을 세무사법 12조 성실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등록거부, 과태료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위구섭 세무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오는 26년 2월말까지 1년 7개월에 이른 기간동안 등록거부를, 서하진 세무사는 금품제공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과태료 193만원, 정혁준 회계사는 사무직원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출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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