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많은 연예인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법인명의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부동산법인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명의를 활용하더라도 세무상 주의할 점들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규모 내국법인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둘째, 소규모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일반법인의 한도액의 50%로 줄어듭니다.

셋째, 소규모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특례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기준금액 인하

업무용승용차 관련 전체비용이 대당 연간 1천500만원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모두 인정되나, 소규모 내국법인은 기준금액이 500만원으로 인하됩니다.

② 감가상각비 한도액 인하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연도별 800만원을 한도로 인정되는 것이나 소규모 내국법인은 연도별 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처분손실 연간 인정금액 인하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연도별 800만원까지 인정되나, 소규모 내국법인은 연도별 4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넷째,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법인이 가족법인일지라도 횡령,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그 대표이사가 실질적 1인 주주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 횡령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0도9871, 2012.6.14).

관행적으로는 이뤄지는 일이라고 해서 용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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