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많은 연예인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법인명의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부동산법인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명의를 활용하더라도 세무상 주의할 점들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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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내국법인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
둘째, 소규모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일반법인의 한도액의 50%로 줄어듭니다.
셋째, 소규모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특례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기준금액 인하
업무용승용차 관련 전체비용이 대당 연간 1천500만원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모두 인정되나, 소규모 내국법인은 기준금액이 500만원으로 인하됩니다.
② 감가상각비 한도액 인하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연도별 800만원을 한도로 인정되는 것이나 소규모 내국법인은 연도별 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처분손실 연간 인정금액 인하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연도별 800만원까지 인정되나, 소규모 내국법인은 연도별 4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넷째,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법인이 가족법인일지라도 횡령,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그 대표이사가 실질적 1인 주주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 횡령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0도9871, 2012.6.14).
관행적으로는 이뤄지는 일이라고 해서 용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