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구입한 홍길동씨. 건물은 몇 년간 감가상각할 수 있을까요?
건물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매년 동일하게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 구입연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할까요?
연도 중에 취득한 경우 월할상각합니다. 이때 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계산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소득세계산시 중요한 경비중의 하나입니다. 감가상각비 계상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담세액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감가상각비로 종합소득세는 절세할 수 있긴한데,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거 아시나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냄으로써 부담세율이 낮은데, 양도소득세는 한꺼번에 과세되어 세율이 높다면 과연 실익이 있을까요?
실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익이 없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일단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게 좋겠지만 손해가 난다면 감가상각비 계상은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좀 더 내는 것은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위해 참는 것도 고민하는게 좋겠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