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최상목 기재부 장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
그린벨트 해제(+8만), 3기 신도시(+2만)...21만호 추가 공급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재건축 최대 40% 취득세 감면에, 85㎡ 이하 주택 의무공급 폐지 등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
또한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데, 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강화 등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이 중에서 세제혜택으로는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은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주택’ 건설 시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일반세율 1∼3% 적용)이지만, 주택 철거 후 ‘준주택’ 건설 시에도 취득세 중과배제(매입약정체결 증빙 필요)토록 한다.
비아파트 시장기반 정상화 내용에도 세제 지원이 담겼다.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아파트 제외)하고,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7년 말까지 연장한다.
취득세는 공동주택(신축·최초분양)·오피스텔(최초분양) 60㎡이하 면제, 60~85㎡ 50% 감면(재산세) 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 40㎡이하 면제,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을 추진한다.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10년 보유 시, 비등록은 20%) 적용하는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7년 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등록임대 유형으로 신설(`23.9)된 임대형기숙사(공유주택)를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 서울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이에 더해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 추진한다.
또한,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7000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한다.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만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고,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하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