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일본, 영국…주식 자본이득에 과세 중

투자손실에 대한 공제시한 ‘무제한’…일본은 ‘3년’

2월 26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금융위원회 후원 아래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2월 26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금융위원회 후원 아래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주식시장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장과 정치권에서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았다.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제도이지만, 현 정부들어 다시 없애기로 하면서 폐지를 놓고 찬반에 불을 지폈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금투세에 5000만원 비과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자본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며 서민과는 상관없다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야당 대표는 시행도 아니고, 폐지도 아닌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올리자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면서 야당의 스탠스는 애매모호하다.

반대로 여당 측에서는 세금납부의 대상이 되는 ‘큰손’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내기 싫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면 오히려 서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서민을 위해서라도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외국인투자자는 자국에 세금을 낸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이처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이 지켜질지, 세금 업계에서도 금투세 폐지 여부는 뜨거운 감자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요 국가의 개인이 보유하는 주식으로 한정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기준 우리나라와 대만을 제외하고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과세체계는 미국, 독일, 일본은 분리과세방식을, 영국은 분류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미국, 장기보유 자본이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미국 연방소득세법은 포괄주의에 따라 면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미국은 상장·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손익통산· 무제한 자본손실 이월공제 등을 통해 투자손실에 대한 세부담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보유한 주식의 자본이득과 적격배당소득 간, 단기보유 주식의 자본이득과 비적격배당 소득 간에는 동일한 과세체계가 적용되므로 두 소득 간 조세 중립성을 이루고 있다.

즉, 주식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은 원칙적으로 일반소득과 합산해 10~37%의 초과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배당소득은 적격배당, 주식 자본이득은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이 그 대상이 된다. 분리과세시 세율은 개인의 연간소득에 따라 15·20%이다.

배당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되는 적격배당은 내국법인 또는 적격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으로, 이전 배당시점의 60일 전부터 시작해 120일 기간 동안 최소한 주식을 60일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는 단기 시세차익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적격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식 자본이득은 실현된 가액에서 판매 시점의 수정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된다. 자본손실은 자본이익 내에서 통산가능하나, 자본손실이 자본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자본손실은 1500달러(부부합산신고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일반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일반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 순자본손실은 기한 없이 이월 공제된다.

◆ 영국, 자본이득에 대한 저율 분류과세

영국은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은 종합소득과 분류돼 과세되고, 각각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은 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배당소득 과세표준은 ‘배당소득에서 배당금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배당금 공제는 2024~2025 과세연도 기준 500파운드로, 이는 일종의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 구간 8.75%, 고세율 구간 33.75%, 추가세율 구간 39.35%이다. 배당소득세율을 판단하는 과세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합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2024~2025 과세연도 소득은 급여 2만9570파운드, 배당 3000파운드이고 비과세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2만파운드이고 이 중 급여 1만7000파운드 대해 기본세율 구간 종합소득세율 20%가 적용되고 배당소득은 3000파운드에서 연간 배당면제금액 500파운드를 차감한 2500파운드에 대해서 배당소득세율 8.75%가 적용된다.

이렇듯 배당소득 과세소득 구간은 종합소득과 합산해 판단하나, 각 과세소득 구간 별 종합소득세율 20%, 40%, 45%와 비교하면, 배당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 보다 낮으므로 분류과세성격을 가진다. 영국은 주식 처분 단계에서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 매매대금에 대한 인지세가 과세된다.

주식 자본이득 과세대상은 모든 주식이며 분류과세한다. 과세표준은 ‘자본이득에서 연간면제금액, 당기 공제가능 자본손실, 이월결손금, 공제금액’을 차감해 산정된다. 연간 자본이득 면제금액은 2024~2025 과세연도 기준 3000파운드, 신탁 1500파운드이다.

자본손실은 국세청에 신청한 금액에 한해 당해 연도 자본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자본손실은 한도와 기한 없이 이월공제된다. 아울러 영국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자본손실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06년 12월 6일부터 시행된 조세회피 방지 규정에 따라 주식 단기환매거래를 통한 자본손실은 허용가능손실로 보지 않는다.

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자본이득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기본세율 소득구간이면 10%, 해당 소득구간 초과시 20%이다. 영국은 주식 거래시 매수자에게 매매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인지대체세를 부과한다.

주식 양도증서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 거래금액이 1만파운드 초과시 인지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0.5%이다. 요약하면,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과세소득이 같다는 가정 하에 동일 과세소득 구간 별로 세율을 비교하면, 배당소득세율(8.75~39.35%)과 주식 자본이득세율(10~20%)은 종합소득세율(20~45%) 보다 낮고 기본세율 구간을 제외하고 배당소득세율이 주식 자본이득세율 보다 높다. 면제금액은 2024~2025 과세연도 기준, 배당소득 보다 주식 자본이득이 6배 높다.

◆ 독일, 금융소득에 대해 단일세율 적용

독일 소득세법은 `08년까지 개인 주주의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하고 임퓨테이션, 절반과세제도 등에 의해 이중과세를 조정했다. 자본이득은 1년 미만의 단기자본이득과 지분율 1%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하고 자본이익의 50%만이 과세됐다.

즉 지분율 1% 미만, 1년 이상 보유 주식의 자본이득은 비과세했다. `09년, 독일 정부는 자본이득에 대한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해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해 모두 과세한다. 이원적 소득세제 하에서 독일 소득세법은 배당소득, 자본이득, 이자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금융소득은 25% 단일세율을 적용한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다만,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한 금액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25%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종합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듯 금융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소득 산정시 실제 필요경비는 차감되지 않고 대신 1인당 1000유로(부부합산 과세시 2000유로)가 일괄공제된다. 주식 자본손실은 오직 주식 자본이익에서만 상계할 수 있고 기한 없이 100만 유로(부부합산 200만 유로) 한도 내에서 이월공제된다.

그 밖에, 독일은 주식 양도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개인 보유 주식 지분율이 1% 이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종합소득세율 14~45%)된다. 이 경우 부분과세제도에 따라 과세소득은 배당 또는 주식자본이득의 60%이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 중립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대주주의 경우 고율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우리나라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 일본, 자본이득 저율 분리과세+증권거래세 폐지

일본은 개인 배당소득 과세는 상장여부, 지분율에 따라 다르다. 배당소득금액은 배당금에서 주식 취득 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보유주식이 비상장주식 또는 지분율 3% 이상의 상장주식이면 배당소득은 종합과세(5~45%)된다.

종합과세시 배당세액공제(배당소득금액의 5·10%)를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한편, 지분율 3% 미만인 상장주식의 배당소득과 비상장주식의 연 10만엔 미만의 소규모 배당소득은 개인납세의무자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배당소득은 상장주식 등 자본손실 통산이 허용되나, 배당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소득세법은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나 증권거래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모든 주식 자본이득은 분리과세대상 배당소득세율과 동일한 1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신고분리과세를 취하고 있다.

자본이득 과세대상 주식은 상장주식 등과 일반주식으로 구분되며, 자본소득에 대한 손익통산은 각각 상장주식 등 내, 일반주식 내에서만 구분하여 가능하다. 상장주식 등 내에서 통산 후 남은 자본손실은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한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당해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자본손실은 이후 3년 내 상장주식 등 자본이득과 상장주식 배당소득금액에서 이월공제 할 수 있다.

일본의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 신고분리과세와 증권거래세 비과세 체계는 `89년부터 `0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계로 성공적으로 전환된 사례로 평가된다.

역사를 살펴보면, 주식 자본이득 과세는 `47년부터 시행됐다가 `53년에 폐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0.15%)를 부과했다. 이후 과세형평 문제를 고려해 `89년 4월부터 주식 자본이득 과세(20%) 재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가 추진됐다.

다만, 주식 자본이득 과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증권거래세율은 `89년부터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에 `99년에 최종 폐지했다. 이후 일본은 주식 자본이득 신고분리과세제도를 `01년에 도입하기로 하고, `03년부터 시행했다. `89년과 `98년 동안 일본의 상장주식 관련 세금은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던 `88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이후 주식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05년부터 세수 실적이 종전 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일본은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계가 구분되지만 지분율 3% 미만 상장주식과 소규모 비상장주식 배당소득은 주식 자본이득과 동일한 세율(15%)로 과세된다.

◆ 대만, 주식 자본이득에 과세 안 해…증권거래세 부과

대만은 지난 `18년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과세한다. 종합과세시 초과누진세율(5~40%)이 적용되고 배당소득의 8.5%에 해당하는 배당소득공제(한도 가구 당 8만 타이완달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시 28%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적용받는 소득세율이 30% 또는 40% 경우 분리과세방법이 유리하다.

현행 대만은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21년부터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주식, 신흥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된다.

한편, 주식 양도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율은 0.3%이나, 올해 12월 31일까지 상장주식, 장외상장주식에 대해서 0.15%가 적용된다. 이같은 과세체계는 `89년부터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반복적인 과세와 비과세 과정을 거쳐 이르렀같다.

`89년 대만은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과열되자 금융시장 안정화와 조세정의를 위해 `89년 1월 1일부터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종합과세하기로 했다. 이후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자 증권거래세율 인하(0.3%→0.15%), 주식 자본이득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11만300 달러→36만7600 달러)했다. 이에 다시 금융시장이 활성화됐으나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주식 자본이득 회피사례 등으로 `90년 1월, 주식 자본이득세를 비과세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6%로 인상했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13년 주식 자본이득세 과세 법안을 통과시켰고 시행을 `18년까지 유예했으나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인해 `16년 과세방침을 철회했다. 즉, 대만은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하므로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세부담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듯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들은 동일 자본이익 내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미국은 순자본손실의 일반소득 내 손익통산을 인정한다. 해당 국가들은 당해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자본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일본(3년)을 제외하고 이월공제기한을 한정하지 않는다.

또한 주식 자본이득세를 운영하는 국가 중 영국을 제외하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자본이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대만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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