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3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까지 떨어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제도와 자녀장려금 지급이다. 하지만 출산을 중점으로 하는 세제혜택이 생각보다 파격적이거나 다양하지는 않다. 바로 세금을 깎아 지원하는 ‘조세지출’이 조세제도를 더 복잡하게 하고 세원을 줄이며, 조세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같은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사실상 아이를 더 많이 나을 환경이 조성되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역진성을 띄게 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자녀를 출산하면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소득세법,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등
자녀를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크게 국세 중에서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자녀와 관련된 혜택이 규정돼 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또한,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도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 자녀가 2명이면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또한,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는 연 30만원,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자녀장려금 지급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운영 중이다.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57만 가구에 5632억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신청기준이 하향되면서 115만 가구에 1조1892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혜택은 아니지만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 중이다. 농지 등에 대한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내년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를 100% 감면해준다. 감면 한도는 5년간 1억원이 한도다.
증여자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해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수증자는 18세 이상 직계비속으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자동차·주택 취득세 감면과 자녀세액공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면 1대에 한해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가 대상이며, 차량 종류별로 면제액이 다르다.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의 승용차는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면제하고, 이 외의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이면 전부 면제, 140만원 초과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15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차 등도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초과하면 85%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따르면 내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면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1명이면 연 1만5000원, 2명이면 연 3만원, 3명 이상이면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또한,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만5000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외에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인 경우 연 3만원, 둘째인 경우 연 5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만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