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소상공인회‧납세자연합회 등 반대 의견서 정부에 제출

세무사고시회 “강행시 행정비용‧징세비 높은 서면신고 증가” 우려

지난달 25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미 세무사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도 폐지 반대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1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매년 세법령 개정으로 각종 부속서류가 늘어나 신고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은 사전노력이 필요하기에 폐지가 아니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근 3高(금리, 물가, 환율) 등으로 수익저하 및 부채 상승 등의 위기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특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애로가 큰 상황에서 1인당 작은 조세지원까지 축소한다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극심하므로 폐지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을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박훈)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시 많은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면서 조목조목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세무사들의 또다른 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도 지난 8일 기재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시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히 전자신고 제도의 정착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서면신고와 비교할 때 국세징세비용의 효율화에 상당 수준 기여하고 납세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전 성격이므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를 보전하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단체 논평을 내고 이후 기재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철회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투자, 고용은 물론 배당 확대 등 다른 정책을 위해 엄청난 규모로 비과세 감면을 늘리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같은 세정협력자에 대하여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정협력비용은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이유로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주장을 불식할 수 있도록 세정협력과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의미를 살려‘전자신고세액공제’를‘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하고, 실질적인 비용보전과 납세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전자신고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공제한도는 최소한 개인 500만원, 법인 1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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