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S기업(이하, ‘회사’)은 남미에 소재하고 있던 자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자회사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주었는데, 이때 발생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 하였으나 출자전환 손실로 인식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무조정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유보처분했다. 세법상 손실로 인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회사는 2023년 3월에 2017년 법인세 신고 시 당초 출자전환 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법상 유보 처분하여 손실로 인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할세무서는 회사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했다. 이에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최근 조세심판원은 회사의 청구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조심2023서9444, 2024.07.09.)을 내렸다.
이 사건은 출자전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①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청산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출자전환 당시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와 ②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거래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성격 중 어느 것에 더 가까운지가 다툼의 주요 쟁점이었다. 특히 세법상 자본거래는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손익거래는 이익 또는 손실로 인식하기에,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이에 대한 출자전환손실에 대해 자본거래로 보아 세법상 손실로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지, 손익거래로 보아 손실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눈여겨 볼 만한 사안이었다.
조세심판원은 기존에는 “출자전환은 현물출자에 해당하며 대여금 채권의 현물출자 등은 자산의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한다(조심2020중2540, 2020.11.17.)”고 판단한 적도 있다. 물론 출자전환 행위를 과거에도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로 본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출자전환이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구분은 분명 다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판단은 출자전환 행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한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며, “채권자 입장에서 출자전환 행위는 자본거래의 성격보다는 손익거래의 성격이 더 크므로 출자전환 시점에 손익을 인식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출자전환손실을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특히 의미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2024년 7월의 결정이 나오기 2개월 전인 2024년 5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안에 대해(대법원2024두34818, 2024.05.31.) 전심 판결(서울고등법원 및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고 판시한 바 있기에 회사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한 판단에 대한 조세불복의 결과는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자전환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행위로 보아 자본거래로 보는 측면이 더 강하며, 일반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나, 기수령했던 금전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는 채무에 대해 주식으로 발행하나 유사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도 있기에 자본거래에 더 가까운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출자전환은 주금의 납입 채무를 상계하는 것과 동일하니 채권과 신주를 교환하는 거래가 아니라, 신주의 취득행위에 더 가깝기에 자본거래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판결과 결정에 비추어 보면, 출자전환 행위는 채권자 입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이 분명하기에 채권을 처분하는 대가로 받는 주식의 시가가 그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며, 반대의 경우 세법상 손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좀 더 명확해진 것이다.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차이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본거래가 손익거래에 해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손익거래로 알고 있는 행위가 자본거래에 해당할 수 있기에 그 판단에 있어 사실상 판례에 의한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개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 중 ‘거래’의 범위를 ‘자본거래’까지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다.
자본거래는 세법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에 경우에 따라 납세자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지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통해 손익거래로 위장한 것에 대해 그 실질은 자본거래인 것으로 보아 과세를 시도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자본거래냐 손익거래냐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 부담의 차이가 분명한 만큼 그 거래에 대한 실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강우석 회계사 프로필]
△ 공인회계사, 세무사(세무사 시험 합격)
△ 안세회계법인 송도지점 대표
△ 기업의별 전문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 인천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 인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
△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위원
△ 연수구청 결산검사 위원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감사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마리스텔라 운영위원
△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