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도 민생 위한 정책추진에 전력…지방의회 반부패 및 국외출장 실태 점검현황 공개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반기에도 올해 강조해 온 ‘현장·소통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19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교사·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그간의 사회·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 또한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 결과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여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제도개선 권고도 9월중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인기 공연이나 경기 예매 시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 박탈, 공연·경기 산업의 장기적 축소 등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의회 관련 실태조사들의 결과도 하반기에 차례로 발표된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외유·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과 함께 출장 결과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어, 민생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출장 내용과 예산 집행을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함께 시행 2년이 지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도 현재 점검 중이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점검 결과는 9월말에,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는 12월중 발표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