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24년 세법개정 의견서 기재부에 제출…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폐지‧일몰 앞둔 임투세 재도입 촉구
주주환원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주주환원 촉진세를 당초 `25년 시행에서 올해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기업의 시설투자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상속·증여세 면세한도를 20%로 상향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청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포함된 `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견서 제출과 관련,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지정학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지속으로 인해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Value-up)’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마련됐다.
그러나 한경협은 제도는 `25년부터 시행돼 올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은 사실상 혜택이 없기 때문에 내년이 아닌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 제도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만 적용되는데, 이미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통해 증시 체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고환원’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즉 주주환원액이 당기순이익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3~4%→ 10%)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제한으로 인해,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개정안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제 한도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당기투자분 공제율은 지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해, `23년에만 한시적으로 상향된 후 현재는 일몰 상태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투입 자본의 규모가 큰 설비투자들이 대부분 3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산업 현실을 고려해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6년을 일몰로 재도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기업이 투자·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 지출로 사회에 환원하지 않은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 소득의 사회 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15년에 도입된 가운데, 배당은 `17년까지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됐으나, `18년부터 제외됐다.
한경협은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배당이 환류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기업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수 있어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한경협은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 한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공익법인 활동의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5~10%→ 20%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언했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중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올해까지는 관세가 100% 면제되나, ’25년 80%→ ’26년 60%→’27년 40% →’28년 20%(일몰)로 감면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WTO(세계무역기구)의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통해 항공기 부품 교역에 영구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나, 한국은 현재 TCA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관세면제 제도 일몰 시, 국내 MRO(항공기 정비) 등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제도를 항구화하거나 일몰을 `29년까지 최소 5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