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후사경 금형 제조위탁사에 각종 서면미발급‧지연이지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서면 발급 의무위반 등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억8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년 5월∼23년 5월기간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 위반, 수령증명서 미발급 및 검사통지 의무 위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회사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56건의 계약과 관련,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최소 1일~최대 1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20년 5월~23년 4월 기간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80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20년 5월~23년 3월 기간 73건의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게다가 수급사업자 A사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제조위탁한 후 `23년 1월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잔금 2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또 수급사업자 A사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2900여만원을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해당 금액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0여만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인 금형 제조업체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통상 하도급 대금의 30%)을 지급해 온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제제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들이 금형 제조위탁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원사업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 후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先작업 後계약 관행을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거래 당사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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