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포럼, 독일-일본-한국의 세계 석학들의 조세철학 재조명

 17일 오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설린 최명근 선생 17주기 추모문집 봉정식’이 있었다.
 17일 오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설린 최명근 선생 17주기 추모문집 봉정식’이 있었다.

조세학자인 독일의 팁케 교수는 조세법원 판사로, 일본의 키타노 교수는 세무공무원으로, 최명근 교수는 세무공무원과 세무사로 모두 세무 실무를 경험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의 조세철학에 대한 이해와 통찰, 이를 토대로 한 미래 비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최원)은 지난 17일 오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4 하계 국제학술대회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하는 학회를 열고 설린 최명근 선생과 독일의 클라우드 팁케 교수, 일본의 아베 노리유키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조명했다.

故 최명근 교수
故 최명근 교수

이날 이전오 강남대 교수는 ‘설린 최명근 선생의 생애와 조세 철학’ 발제에서 ‘납세자 중심의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자’라고 소개했다.

최명근 선생은 조세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저작인 ‘세법학총론’을 `81년도에 출간했다. 그때까지 과세권자와 납세자의 법률관계를 지배와 복종의 지위로 파악하는 국고주의적 세법관에 큰 충격을 주며 납세자 중심의 민주주의적 세법관의 길을 열었다. 조세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그 대표자를 통해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유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공평하게 납부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재정의했다.

또한, 설린 선생의 조세철학은 말기에 이르러 ‘납세자 저항권’을 역설하기에 이른다. 조세제도가 국민의 기본인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사전청문, 행정심판, 사법구제, 헌법재판제도가 보장돼 있지만 현행 실정법의 규범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조세저항권을 내포하는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설린 선생은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 세무행정의 개혁, 세무조사절차의 합리화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납세의무 관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표리관계에 있고,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자연인인 개인으로서의 납세자는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 생존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로서 예방하는 개혁이 조세절차에서 법의 적정절차로 보장돼야 한다. 또한, 조세가 국민의 기본인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침해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자칫하면 정부가 조세를 국민에 대한 징벌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인권 제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석에서는 항상 평등보다 자유의 가치를 중시했고, 시장과 자유주의의 철저한 신봉자였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요한나 하이(Johanna Hey) 독일 쾰른대 교수(조세법연구소장)는 “클라우드 팁케 교수가 지난 `21년 사망했을 때 독일 신문에서는 그가 조세정의를 찾는데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기에 ‘조세정의의 수호자’라고 명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클라우드 팁케 교수는 1925년 태어나 제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사법시험 합격과 박사학위 취득 후 조세법원 수석판사가 됐다. 그는 하인리히 빌헬름 크루제와 협력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조세절차의 법치국가성이라는 조세기본법 체계를 정립했다. 또한, 응능부담원칙이라는 기본 기준으로 세법의 전체 체계를 논했고, 공정한 세금은 정당성, 즉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그래야만 납세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키타노 히로히사 교수의 생애와 조세철학을 발표한 아베 노리유키 일본대 교수는 스승인 키타노 교수가 ‘학문은 대중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 이 목적을 잊은 학문은 유해하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설명했다. 키타노 교수는 1931년 태어나 지난 `10년 백혈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키타노 세법학’이라고 불리는 철저한 ‘민중 법학’을 제창했고, ‘납세자’와 ‘납세자 권리’라는 단어를 읿몬에 널리 알린 업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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