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난 20일 공포…`25년 3월부터

세무사회, “중기‧소상공인 4대 보험 업무부담 대폭 완화 기대”

그간 7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세무관리를 하는 1만6천 세무사들의 사업현장에서 골칫거리였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제도의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0일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25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은 매년 3월 1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였던 종업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1만 6000여 세무사 회원은 물론 7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현장에서 가장 애로였던 4대보험 업무 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회, 정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 및 행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사실상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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