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5일 오후 청주 소재 알뜰주소유를 방문,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 관련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알뜰주유소 운영 관련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5일 오후 청주 소재 알뜰주소유를 방문,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 관련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알뜰주유소 운영 관련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10월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현재 유류세는 리터당 164원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리터당 174원 인하한 407원이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지난 `22년 7월부터 시행돼 연장을 계속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15조3000억원으로 예상해 작년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계산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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