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조세지출예산서' 발표

정부 지출755.4조원...국세감면은 78조원 '역대 최대'

국세감면 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대기업·고소득자 감면 비중 높아져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 예산 367.3조원 대비 15.1조원 증가한 382.4조원으로 편성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를 371.8조원(2024년 예산 356.1조원 대비 15.7조원 증가), 특별회계를 10.6조원(2024년 예산 11.2조원 대비 △0.6조원 감소)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뱔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의 주요 세목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2.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상승 및 취업자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주요 기업 실적개선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법인세는 올해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라 2024년 예산 대비 10.8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따라 2024년 예산 대비 6.6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 국세수입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5 국세수입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역대 최대 규모인 78조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재정 지원을 말한다.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71.4조원)보다 6.6조원(9.2%)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지출(677.4조원)까지 고려하면 내년 정부의 실질적인 씀씀이가 755.4조원인 셈이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증가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내년 기업의 실적이 회복돼 법인세 등이 늘어나는 만큼, 감면해주는 세금 규모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가 88.5조원으로 올해 세입예산보다 10.8조원(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자료-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자료-기획재정부)

내년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국세수입총액은 412.2조원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국세수입총액에 국세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른다. 이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초과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기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69.8조원,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도 국세감면액은 71.4조원, 감면율은 15.3%로 역시 한도(14.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에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바 있다.

수혜자별로 보면 내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은 49.9조원이다. 이중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8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 중·저소득자에 대한 감면액이 66.6%인 33.2조원이다.

고소득자는 16.7조원으로 33.4%를 차지한다.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은 지난해 32.3%에서 올해 33.2%(전망치) 등으로 높아진 반면, 중·저소득자는 작년 67.7%, 올해 66.8%(전망치)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으로 사회보험료 소득공제가 늘면서, 누진 구조상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개인 외 기업에 돌아가는 감면액은 내년에 27.6조원이다. 이중 중소기업의 감면액이 기업 전체 감면액의 68.5%인 18.9조원이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이 4.9조원(17.9%), 중견기업이 1조원(3.6%)이다.

대기업 감면 비중이 지난해 16.7%에서 올해 9.7%(전망치)로 줄었다가 내년에 높아지는 셈이다. 올해는 실적 악화로 대기업이 납부할 세수가 감소한 반면, 내년에는 실적이 회복해 감면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의 경우 올해는 작년 대비 2조원 줄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2.5조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예산서에서 올해 전망치를 기준으로 조세지출을 12대 분야로 재분류해 발표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조세지출(16대 분야)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12대 분야)과 분류 체계를 연계 통합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가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각각 분류됐다.

보건·복지·고용의 올해 조세지출 전망치는 37.1조원, SOC은 1.1조원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과학기술 분야를 통합해 새롭게 신설한 R&D의 조세지출은 3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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