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고 13.4%의 취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거래가액이 10억이면 1억3400만원의 취득세를 내는 것이죠. 취득하기 쉽지 않죠.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중과가 적용될까요?
네,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중과가 적용됩니다.
아래 열거된 주택들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등은 제외)
②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③ 노인복지주택
④ 국가등록문화재주택
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
⑥ 장기가정어린이집
⑦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⑧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⑨ 사원용주택
⑩ 농어촌주택 등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