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0일 서울에서 ‘제3차 한‧태 마약 합동단속 성과보고회’ 개최…마약 단속 협력 강화방안 논의
관세청은 올해 6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간 ‘한-태 제3차 마약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태국발 마약류 총 27건, 123.05kg을 적발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량은 올해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 전체의 약 66.7%에 달하는 양으로,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2차 작전의 성과와 비교할 때 월평균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3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단속 작전에서 거둔 성과는 관세청이 독자적으로 단속했을 때보다 월등히 뛰어나, 마약 출발국과 소비국 간의 합동단속이 마약류 반입 차단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번 작전에서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의 주요 밀수 경로는 건수 기준 ▲여행자(13건, 48%) ▲특송화물(8건, 30%) ▲국제우편(6건, 22%) 순으로, 이는 최근 여행자를 통한 태국발 마약 밀반입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품목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전체 적발량의 98.3%(120.8kg)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그 외 ▲대마초(0.8kg), ▲케타민(0.4kg) ▲기타(1.05kg) 마약류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 작전의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메트암페타민의 67.3%에 해당하는 양으로, 태국이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메트암페타민의 최대 공급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지난 1차, 2차 합동단속에 비해 이번 3차 합동단속이 작전 기간이 짧음에도 더 큰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 지난 합동단속을 통해 축적된 마약밀수 정보를 들었다.
일례로 지난 2차 작전의 적발 사례에 착안하여 물품을 선별·검사함으로써 유사한 은닉 수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할 수 있었다.
또한 관세청이 최근에 도입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도 적발량을 늘리는데 안 몫을 담당했다. 검색기를 활용해 태국 관세당국이 제공한 마약밀수 우범자의 신변을 신속·정확하게 검색함으로써 여행자 바지 주머니 속에 은닉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었다.
아울러 태국 관세당국에 관세청 마약탐지견 2두를 기증하는 등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공고해진 양국 간 협력관계이다. 태국 관세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마약 단속이 가능했다.
양국 관세당국은 29~ 30일 이틀간 ‘제3차 합동단속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올해 합동단속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간 마약 단속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판통(Phantong Loykulnanta)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차장급)은 “이번 작전으로 양국간 견고한 마약단속 공조체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 관세청과 마약류 단속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마약류 출발국과 소비국 관세당국간의 긴밀한 협력이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태 합동단속작전은 양자간 단속작전의 모범사례로 마약류 밀반입 척결을 목표로 하는 세계 여러 관세당국과 법집행기관에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