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유모차인 ‘개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의 판매량을 추월했다고 밝힌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 관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로 부상하면서, 어떤 정책을 도입해야 할지 현재의 정책 실행 역량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발간한 재정포럼 8월호에서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비용’이라는 제목의 권두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22년 거리로 나온 유기동물은 11만2226마리로 집계됐으며, 전국 동물보호센터가 유기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데 따른 비용이 26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뿐만 아니라 유기 동물 공격에 따른 피해,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이나 공중위생상의 문제 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비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반려동물세’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개의 몸무게와 보유 마릿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위험한 견종에 대한 중과세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일본은 펫숍 등 업자들에게 높은 과세를 매기는 방식을 적용 중으로, 우리나라에서 푸들 한 마리가 시중에서 40~60만원이지만 일본에서는 400~1200만원에 이른다.
중국은 한 가정에서 동물을 한 마리만 기를 수 있고 크기나 품종이 정해져 있으며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는데, 이 같은 반려동물 등록비용은 통상 3~4000위안, 매년 보유세로 1000위안을 내야 한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핵심 논거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세금이 부과되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지나친 고율 과세는 미래 유망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보유를 부유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긴다.
김진영 교수는 “반려동물세 도입 여부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엽말단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경제 사회의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