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 한달여만에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맞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감사(감찰)를 선언했다.
지난주 초 국세청 감사관실은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업무연락 형태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차복무감사 방침’을 일제히 시달하고, 연말까지 관리자 및 부조리 취약분야 위주로 강도 높은 교차복무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는 방침도 덧붙였다.
국세청의 이번 복무감사는 최근들어 몇 건의 공직기강 위반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관련 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금품‧향응수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모임, 근무지 이탈‧허위출장‧유연근무 위반, 민원처리 지연 등 직무해태 행위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방청 및 세무서의 관리자들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는 교차감사 형태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세정가는 바짝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교차감사는 A지방청 감찰이 관할 지방청과 세무서가 아닌 B지방청 관할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으로써 사실상의 ‘암행감찰’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감사관실은 업무연락을 통해 이번 교차감사는 본청 및 각 지방청 감찰 인력들이 특정 비위행위 적발을 위해 ‘비노출 관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국세청 감사관실의 강도 높은 복무감찰 방침이 알려지면서 세정가에서는 “그간 국세공무원들과 선배 세무대리인 및 기업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세공무원들의 해이해진 복무기강을 한 번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최적의 타이밍을 잡은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