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내 가격 경쟁 인위적으로 제한, 소비자 피해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엄단 방침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가 자신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소형 주방가전제품)를 거래처 3곳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풀무원건강생활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하여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