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고 있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김영산, 이하 GKL) 임직원들이 공공기관 심의·평가 등을 맡은 경영평가위원들에게 금품(식사) 등을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가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결과에 따라 주무부처 및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과태료와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의 이번 실지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GKL 사장 등 임직원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경영평가위원에게 업무협의 등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조사·확인했으나 식사를 제공받은 경영평가위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추가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에 따른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지난 2월 GKL,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GKL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지난 8월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GKL은 2005년 1월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을 허가하면서 설립됐다. 2년 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지난 2017년 준시장형 공기업이 되어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이다. 조직구성은 6명의 임원을 포함 1700여명의 직원으로 4개 본부 아래 서울과 부산에 3개점, 해외사무소 4곳을 두고 있다. 지분구도는 정부가 55.20%의 지분율을 가진 한국관광공사가 51.0%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GKL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3년간 적자 상태였지만, 지난해에는 총 수입액 4074억원과 4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흑자 전환했다. 카지노 매출 및 환전 수입이 총 수입의 97%(3967억원)를 차지했고, 인건비 1308억원, 마케팅비 577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381억원 등을 경비로 지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GKL 사장, 서울사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GKL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각각 업무협의 등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GKL 사장 등 임직원 3명과 경영평가위원 4명 등 모두 7명에 관한 3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확인했다. GKL 임직원 3명은 당해연도 GKL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 경영평가위원 4명은 적게는 3만1333원에서 많게는 6만400원까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한도(3만원)를 넘는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GKL은 준시장 공기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임직원 보수 및 임원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GKL 사장 등 임직원은 이 기간에 GKL의 경영실적 평가, 평가지표 수정·개선 등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했다.
현 청탁금지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 포함되고,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맡은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제8조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있는 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금하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GKL 임직원들은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했고, 경영평가위원들은 GKL에 대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들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최종 확정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GKL 사장,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등을 통보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비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