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부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주요 내용 및 운영지침 개정 사항 등 안내 예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서울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광주・대구・대전・강원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에 소재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200여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권역별 설명회는 3~4일 서울‧경기‧인천 지역, 10일 전라‧광주‧제주지역, 11일 경상‧부산‧울산‧대구지역, 12일 충청‧대전‧세종지역, 24일 강원지역 일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주요 내용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주요 절차와 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8월 14일 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안내해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해충돌 관련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확인・점검하는 방법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한 기관장의 세부 허가 절차 ▲기관장의 신고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조치할 내용 등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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