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오는 9일까지 행정예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윤리정책과 및 공공혁신기획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기재부는 4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공공윤리정책과 및 공공혁신기획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공공윤리정책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이 정규직원으로 업무를 맡게된다.

또한 공공혁신기획과 역시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4명(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이 정규정원으로 전환된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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