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사업자, 관할 지자체에 등록의무 미이행 및 가전제품 무료제공 오인 광고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해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특별숙박원 등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행상품과 가전제품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재는 `22년 2월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상품도 장례, 혼례 및 여행 등을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공급은 대금 지급 이후 이뤄지는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되면서 효력이 발휘됐다.
리시스는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해 자본금 15억원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리시스가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리시스에 대해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첫 제재 사례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공정위는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리시스의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상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리시스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빈틈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