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열 회장,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성실신고확인제’, 관세사의 심사‧세액조정 제도화 한 것으로 큰 의미”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5일 창립 48주년 및 제3회 관세사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성실신고 확인 제도 등 자부심과 전문성을 통한 위기 극복의 열쇠로 관세사 시장 규모 1조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임을 다짐했다.
관세사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엘리에나 호텔에서 ‘한국관세사회 창립 48주년 및 제3회 관세사의 날’을 기념식을 개최했다.
관세사회는 ′22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 창립일인 9월 5일을 관세사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이석문 서울세관장, 송선욱 한국관세학회장, 이은재 한국무역학회장, 심정구 명예회장을 비롯한 정운기·김광수·안치성·박창언 고문, 위원장, 지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정재열 회장은 “1975년 관세사 제도가 도입된 지 48년이 흘렀지만, 관세사 1인당 보수료는 2010년 월 2400만원→2023년 23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수출입물량의 43% 증가‧물가 29%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정 회장은 “본인이 지난해 회장 취임 이후 우리의 위기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고, 올해 추진한 성실신고 확인 제도와 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이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관세사의 심사 및 세액조정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입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관세사가 한정된 세관인력을 대신해 제2의 세관으로서 존재가치를 실현하는 첫 번째 사례이자, 향후 품목분류 사전회시‧FTA 검증‧수출입 검사 등 세관 업무 위임 확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 큰 힘을 실어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 회장은 이어 “지난해부터 회원의 참여를 통해 실제 업무량과 난이도에 따른 적정 보수료가 산정되도록 설계되었다”며 “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경쟁체제 구축, 수익향상,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이라는 ‘통관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관세사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수출입업체 현장에서 관세 분야 제도 개선과 행정혁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우리 청의 긴밀한 동반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고 청장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지난 60년간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계 10위권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관세청은 기업 지원을 위해 1546개 행정 규칙 중 50%가 넘는 871개를 폐지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월별 손실신고 확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관세사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납세자 편익이라는 가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서정철(제이에스관세법인), 손중수(공단관세사무소), 유순봉(세일합동관세사무소) 등 장기개업회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관세사는 1975년 관세사제도 도입 이후 약 5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건수 중 약 90%를 통관대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품목분류, FTA 원산지 확인 및 검증 등 컨설팅을 통해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과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