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연구원을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업무를 특화해서 세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법인 가나의 김재은 세무사와 김나연 세무사가 공동으로 ‘가업승계의 모든 것’ 책자를 출간했다.
이들 세무사들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해 오랫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책 저술을 준비해 최근에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했다.
저자에 따르면 개업 세무사로서 사업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에 기업경영자들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조세 문제를 지원하면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은퇴를 앞둔 경영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는 가업의 승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업의 창업자와 후계자,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확인된 가업 승계의 주요 난제 중 하나는 승계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다. 기업의 최고경영자 중에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과중해 재산을 처분하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거나 부담이 적은 나라로 이주하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하여 처분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성실한 기업경영자는 평생 발전시킨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08년부터 가업 승계에 대해 조세를 경감하거나 유예하는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적용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원금액도 크지 않고 적용요건도 까다로워 실제로 적용을 신청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가업의 승계를 컨설팅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경감세액에 비해 불확실한 측면이 너무 많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어려웠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가업의 승계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적용 규모도 확대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저자들도 가업승계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 꾸준히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를 하면서 기업의 고용유지와 장기간 쌓아온 노하우의 유지 발전을 위해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다.
그동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은 다른 납세자보다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특례제도 성격상 관련 세법을 해석할 때는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업 승계 컨설팅 과정에서 실무 적용이 어려운 애매하고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에 관한 해석 사례와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다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해왔다.
저자들은 그동안 자본거래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는 세무법인 가나 부설 주식평가연구원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식의 증여와 상속에 대비하고,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자 또는 감자, 합병 등과 같은 자본거래에 대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절세를 지원하는 노하우를 축적했다.
책에는 △가업의 승계와 관련한 주식의 증여나 상속, 영농상속 등과 관련한 세법 법령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예규와 판례 등의 해석사례 정리 △가업의 승계와 관련해 세법 이외에 민법, 상법, 그리고 세법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제도 정리 △명의신탁주식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 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법인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법)과 △영농·영어 등의 사업자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세무법인 가나의 부설 연구소인 주식평가연구원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험한 내용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기업, 가업승계를 하지 않아야 할 기업, 가업승계 실행 시점의 판단 요령 등을 정리했다.
저자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 가업승계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조세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를 바라며, 이 책이 가업승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이 책을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세무법인 가나의 김완일 대표세무사님과 본서를 출간해 주신 더존테크윌의 김진호 대표님 및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