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최대 10만원 적용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소득령, 종부령)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6.12월)(소득령)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조특령)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조특령)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부가령) 등이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소득령 §155⑤, §156의2⑨)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55의3)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6.12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

-전월세 시장 안정 지원

▶️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67의3①)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년 연장(~’27.12월)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非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건보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부담 경감(소득령 §216의3, 별표4)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연말정산 시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제출 간소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하는 자가 자료집중기관에 증명자료를 송부하고 국세청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행정 효율화

-노인복지장구ㆍ장애인보장구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법인세법 시행령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법인령 §92조의2④)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3년 연장(∼’27.12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3년 → 5년으로 확대(조특령 §2)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

-(현행) 3년 → (개정) 5년,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7년

-`24년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도 유예기간 연장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금년 중 개정 필요

▶️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등 완화(조특령 §81, 조특칙 별지 서식)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 제외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의 6%

-최근 청약통장 실적 합산제도 시행(’24.7월~, 국토부) 관련 신규 청약통장 해지에 따른 불이익 방지

-청약당첨 후 건설사 과실 등으로 취소되어 기존 청약통장이 부활되는 경우, 당첨 후 기존 통장 부활 전까지 새로 가입한 청약통장의 납입실적 합산(소급 적용)

▶️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규정(조특령 §105의2 신설)

-택시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종료 후 과세 전환하되,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환급제도 신설(’23년 조특법 旣 개정)

-환급에 필요한 세부사항(환급 대상, 절차, 제출서류 등) 규정

-’25.1.1.부터 제도 시행을 위해 금년 중 세부사항 규정 필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부가령 §19의2)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현행) 경조사 10만원 +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개선) 경조사 10만원 + 명절 10만원 +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추석 계기 선물 재화에 대한 소비 진작(금년 추석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종부령 §1의2④)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기본공제금액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종부령 §4의3)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년 연장(~’27.12월)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非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종부령 §3①2)

-LH가 매입확약 후 ‘25.12.31.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LH 조성 수도권 공공택지 소재)의 합산배제 기준 완화

-기존 수도권 매입임대 합산배제 기준: (現) 공시가격 6억원 이하→ (改) 9억원 이하

-조기 주택공급 확대 지원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