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에 계좌이체한 경우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인 형제자매 사이에서 일방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인출한 사람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소액이 아닌 고액인 경우 인출한 사람이 이체받은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에게 증여되었다고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부산고등법원2024누20130, 2024.08.16.).

결론적으로 말하면 증여세를 무조건 과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여세를 무조건 과세할 수 없다는 얘기이지 과세하지 못한 다는 얘기는 아니므로 형제간의 자금이체도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에게 생활비로 송금한 돈도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네,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송금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면 문제없지만, 남는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면 맹백히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물론 10년간 6억원을 초과했을 때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구요.

배우자에게 송금했지만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하거나 또는 편의상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서면4팀-738, 2008.3.19.).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에 대한 증여라는 사실에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맞벌이부부인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이체하였는데 아내는 그 이체금액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고, 본인의 급여를 생활비에 충당한 경우 증여에 해당할까요?

먼저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청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인 부부의 자산규모 및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체한 금액은 생활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 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조심2021서3508, 2022.5.17.).

그러나 위와 같은 과세사례가 있으므로 이왕이면 생활비로 이체한 금액은 생활비로 쓰고 본인의 소득을 모으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범위안에 들겠지만 6억원을 초과하여 이체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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