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법인세·종부세·금투세·상속세 등 줄줄이 ‘감세’ 정책
지난해 법인세 23.2조원 펑크…‘부자감세’ 대표적 정책 비판
세금전문가 “법인세 부자세금 되려면 모든 주주가 부자여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자감세’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에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줄줄이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는 몰라도 법인세율 인하가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세금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그해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하안을 포함했고, 연말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과표 구간별로 1%p씩 세율이 낮아졌다.
당시 법인세율 인하가 통과된 배경에는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이 21.2%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가 25%로 높다는 점,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낙수효과’ 전망 등이 작용했다.
그리고 지난해 법인세는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이 줄어들면서 역대 최고치의 세수 결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체 세수 결손액은 5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논의 과정에서는 물론, 최악의 세수 결손이라고 지적하는 과정에서도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였다는 비판을 계속했다.
하지만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단순히 무조건적인 ‘부자감세’로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정치권 등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출 경우 초거대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차 등 ‘재벌기업’들이 혜택을 받아 간다며 부자감세를 주장한다. 하지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세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
한 조세전문가는 법인세를 부자인 기업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이 맞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주만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고, 모든 주주는 부자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 주체가 주주, 근로자, 기업에의 납품업자, 소비자중 누구인지 정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법인세는 이중과세 성격이 짙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회장이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 주식을 보유 중이지만, 삼성전자 주주에는 개미, 조합, 외국인 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자감세’는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의 범위로 좁혀야 한다는 것.
결과적으로 법인세는 주주, 임직원,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법인세가 늘어나면 주주들이 받는 배당이 줄고, 임직원이 받는 급여가 줄어들며, 법인세를 많이 낼수록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므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만 민주당이 말하는 ‘법인세 인하=부자감세’의 배경에는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투자가 늘어난다는 경제적 효과는 입증되지 못했고, 기업 사내 유보금만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법인세 인하가 장기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부자감세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라며 “조세 체계상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일차적으로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분들께 귀착될 수 있으나,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한 선순환을 일으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