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이달 중순에 16건(개인 13건, 법인 3건)의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에 대하여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역외소득을 자진해서 신고한 사례를 소개했다. 기재부는 이번 사례는 실제 자진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일부 내용은 재구성 했다고 밝혔다.
[유형 1] 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유보한 소득에 대하여 미신고 배당소득으로 자진신고
□ 사례요약

○ 수년간 결손상태인 내국법인 A는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이하인 저세율국에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설립하였는데
- B법인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소득을 유보한 채 A법인에게 배당하지 않고 있음
○ 세법은 이러한 경우 B법인에 유보한 소득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A법인의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규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7) 하고 있으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미신고 역외소득을 자진신고 하였음
⇒ 신고효과: 이월결손금 차감효과
[유형 2] 거주자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소득 자진신고
□ 사례요약

○ 거주자 甲씨는 해외소재 B법인의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3연도 중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신고하였으나
- 모회사인 B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미신고 하였음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
○ 세법에는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자진신고 하였음
⇒ 신고효과: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40%), 외국환거래법상 (위반행위 건당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효과
[유형 3]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와 국외 이자 ․ 배당소득 자진신고
□ 사례요약

○ 거주자 甲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 같은 기간 동안 甲씨 소유의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해외소재 B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았음
○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미신고 국외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자진신고 하였음
⇒ 신고효과: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40%), 외국환거래법상 (위반행위 건당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효과
※ 만일,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자진신고 한 경우 해외금융계좌(계좌잔액의 최대 10%) 과태료 추가 면제효과 있으며
-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음
[유형 4] 거주자가 해외에서 수령한 대가를 증빙없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 사례요약

○ 거주자 甲씨는 국내 A법인으로부터 수령한 2013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통하여 신고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해외소재 B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았음
○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미신고 사업소득에 대하여 증빙 없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자진신고 하였음
*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제도
⇒ 신고효과: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40%), 외국환거래법상 (위반행위 건당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효과
※ 만일, 당해거주자가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신고(기준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른 신고)하는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3. 1 및 2에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수입금액의 0.07%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인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감면효과가 있음
[유형 5]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 후 미신고 하였으나 자진신고
□ 사례요약

○ 거주자 甲씨는 2014년에 해외주택을 구입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신고수리 의무*는 이행하였으나 201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미제출하였음
* 외국환거래은행장에게 취득관련 신고수리 의무 미이행한 경우 :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건당 취득가액 1%(5천만 원 한도)) 과태료 부과
- 신고수리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대상임
○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2014년 과세기간 분부터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연도 확정신고기한까지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자진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 하였음
⇒ 신고효과: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개인 300만 원) 면제효과
※만일, 해외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법정기간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7년, 기타:5년) 내 부동산임대소득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40%) 추가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