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기간이 장기화 되는 사안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를 도입한다.
관세청이 이같은 내용의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청이 스마트 관세조사와 관련한 ′24년 업무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스마트 관세조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세청은 반복적 조사 중지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기간 장기화 해소를 위한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조사팀이 3회 초과 중지(납세자 신청에 의한 중지건 제외) 시 납보관이 검토·승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관 처분검토회의에 따른 조사결과 통지 관련 규정도 명확화 한다.
비대상 항목은 ▲개별 적발사안 추징 10억원 이하 ▲조사대상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합산 추징 30억원 이상 건은 모든 적발사항 상정 필수)하는 경우이며, 감사개선안에 따라 검토회의 상정 시 수수세 발급 여부를 필수로 검토토록 한다.
단, 고발·송치의뢰 등 보안유지 사항에 해당하는 의견 진술에 대한 검토내용과 처리결과를 결과통지 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