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국세청 구호가 될지는 몰라도 국민의 자산 증식을 도와야 할 정당의 가치는 될 수 없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국가재정이 감소한다. 서민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투세 도입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유예팀(이소영·김현정·이연희 의원)’과 ‘시행팀(김성환·김영환·이강일 의원)’은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유예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국세청 구호…정당의 가치 될 수 없어”
먼저 유예팀의 김현정 의원은 “`19년 600만이던 투자자는 현재 1400만명으로 폭증했고 2030 청년세대가 많았다”며 “증시를 계층이동 기회의 사다리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20년 여야 합의하고 `23년 유예할 때 증시 상황 개선과 투자자 보호조치를 마련한다고 했지만 지난 4년간 미국, 유럽, 일본 증시는 `21년 고점을 모두 회복하고 우상향 중이나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1/3도 회복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벨류업을 발표했지만 세제혜택만 제시하고 투자자 보호는 외면해 2년 전 유예보다 증시 상황이 더 악화됐고 투자자보호제도 정비는 하나도 갖추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의 미국증시보유액이 `19년 11조원에서 `23년 115조로 10배 증가했고, 이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비슷한 세율의 거래세도 없고 1년 이상 장기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는 미국 시장으로 이탈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자산이 월등히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인데 이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중산층을 꿈꾸는 개인투자자에게 조세저항과 심리적 저항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하면서 주식투자자는 5000만원까지 벌면 비과세된다고 할 게 아니라 5000만원 이상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투세 도입보다 증시벨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예팀은 “세계사는 조세저항의 역사”라며 “우리에게도 종부세, 공시지가 현실화 등 뼈아픈 과세 정책 사례가 있었다. 소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됐다. 대상자는 1%에 불과하므로 99%의 국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였고 증세 목적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그 결과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이 올랐고 `21~`22년 초과세수가 걷혔다.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뭐였나. 대선 패배로 정권을 잃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국세청 구호가 될지는 몰라도 국민의 자산 증식을 도와야 할 정당의 가치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공감대 없는 세금은 민심을 설득할 수 없다. 특히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은 신중해야 한다. 5000만원 이상 수익 내는 개인투자자 15만명은 1%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 1%가 53%를 가지고 있어 99%의 1400만 개미는 금투세가 국내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 중이다. 코스피 지수는 17년째 2000대 머무른다. 올해 코스닥은 전 세계 꼴찌 수준이다. 국내 증시 벨류업시키겠다는 윤 정부 2년 동안 소액투자자 보호나 기업지배구조개선 등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민심보다 중요한 정책은 없다. 부를 이루고자 하는 국민과 청년의 열망을 세금으로 꺾어선 안 된다”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 시행팀 “금투세 시행되면 불편한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
반면, 시행팀의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고, 실제 투자자가 실행한 이익에 기반한 개인별 담세에 맞게 과세하는 소득세다. 본질적으로 같은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로 조세 중립성 확보하고 자본시장 합리성을 제고하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개편”이라며 “조세리뉴얼이지 절대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과세체계는 손익통상 안 돼 있고 투자 손실에도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며 “금투세는 손실 이월 허용해서 소득 있는 곳에만 과세한다. 현행 주식 채권 펀드 과세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투자설정에 장애가 된다. 새로운 투자상품이 나오면 현재의 과세체계로 어떻게 분류할지 더 복잡하게 만든다”며 “금투세는 이를 단일화해서 자본시장의 효율성 높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세제 개편이라며 ‘큰손’들이 떠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는 이미 거래세를 폐지하고 직접세로 전환했다. 외국인, 기관, 개인투자자, 경영자, 50억 이상 개인투자자 등은 금투세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 개미도 상관없다”며 “여야 합의 끝난 ‘다 된 밥’이다. 이 다 된 밥을 놓치면 영영 요원하다. 조세 정의도 실천하는 개편을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증시가 하락하느냐를 살펴보면, 금투세 발표 이후 `20년 주가는 상승했다. 유예를 발표한 재작년은 오히려 하락했다. 금투세와 시장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둘째로 큰손들이 떠난다하는데 전혀 아니다. 떠난다는 개인과 사모펀드는 계속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금투세와 상관없는 외국인들만 매도 중이다. 성장을 가로막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금투세 도입한 나라는 대만을 제외하고 다 상승했다. 대만의 경우 실명제 함께 시행해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벨류업과 금투세는 종속관계가 아니라며 ‘팩트체크 3가지’를 제시했다. 시행팀은 “먼저 금투세는 새로운 세금이 아니다. 후진 과세를 선진과세로 고속도로를 뚫은 것으로 금투세를 부동산세제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라는 선진세금 체제는 시장이 벨류업으로 받아들인다. 신뢰를 높여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고 작전세력을 막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제일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와 주가조작 세력’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모녀가 대략 23억원의 소득 올렸다고 돼 있다. 현재는 거래세다 보니 거래 과정에서 낸 세금은 15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만약 금투세가 도입됐으면 주가조작으로 걸리진 않더라도 6억원의 소득세를 냈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91명의 차명계좌, 계좌 수만 157개 차명계좌가 도용됐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런 차명계좌 거래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