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 최근 5년간 소득 12.5조원 중 7.8조원만 신고

지난해 세무조사 인원 적었지만 1인당 미신고 소득 16.4억원

적출 소득에 부과한 세액 2조3000억원, 징수율 ‘62.8%’ 기록

최기상,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 세무조사 강화‧징수율 높여야”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000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4902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8353억원으로 4조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14억2000만원을 덜 신고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19년 80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1172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했다. 이후 `20년 세무조사 대상이 줄어들어 미신고 소득 적발액도 낮아졌으나, 지난해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은 세무조사 인원이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음에도 미신고 소득금액이 9247억원으로 `19년 이후 가장 높았고, 1인당 미신고 소득은 16억4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세무조사 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대상의 소득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세청은 이들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미신고한 소득을 대상으로 2조259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인당 6억9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은 1조4179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 전체 부과세액 중 8415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최근 5년간 585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2조772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미신고한 소득은 48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인당 8억2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총 2464억원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중 이들이 납부 한 세금은 1874억원으로 징수율이 76.1%에 불과했다. 고소득 사업자 및 전문직의 반복적인 소득 누락과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최기상 의원은 “고소득 사업자와 전문직들의 미신고 소득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징수율을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납세자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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