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에서는 오피스텔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오피스텔은 사용하는 사람의 의사나 용도에 따라 업무용이 될 수도 있고, 주거용이 될수도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조심2018서1018, 2018.5.23).
다른 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나 취득세 등에서는 사실상 용도와 상관없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관성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공실인 오피스텔은 집인가요?
먼저, 과세관청의 집행기준을 보겠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 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양도 집행기준 89-154-13).
관련 심판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집으로 판단한 심판례입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여부는, 소유자나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사용자의 직업, 주민등록이전, 오피스텔 구조(옷장, 주방 및 씽크대, 욕실 및 화장실, 김치냉장고, 세탁기, 장롱, 침대 등의 형태), 사업영위 사실, 세입자의 주거사실 확인, 전력용도, 다른 주택의 소유여부, 임대차계약서상 용도구분, 세입자의 확정일자 내역, 수도 및 가스 사용량 등을 종합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조심2012서4515, 2012.12.13.).
그리하여 오피스텔에 세탁기, 싱크대, 옷장, 장롱 등이 붙박이로 설치되어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적합한 형태로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없이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점에 비추어 주택으로 판단한 과세사례도 있습니다(조심2021서3175, 2021.9.1.).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례도 있습니다.
업무용과 주거용이 반복되다가 공실인 경우 공부상 판단이 타당합니다(조심2021서3007, 2022.06.28.)
오피스텔 분양권은 집일까요?
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양도세 중과적용시에 집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법규재산2021-586, 2022.1.27.).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