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 의원이 항공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9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EU·일본·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 협정을 통해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으며, 항공제조산업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부품의 생산·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부품생산·조달체계를 갖춘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사업으로 관세부과는 원가상승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국제 협정이 아닌 자국법 개정을 통해 관세를 감면해 왔으며, 주요국과의 FTA 체결·확대로 인해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13년부터 일몰조항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에 ′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관세감면율 조정을 거쳐 ′29년 이후 영구 폐지될 예정이지만, 실제 FTA을 통해 관세를 실제로 면제받는 비율은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 항공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겨우 2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대안 없이 폐지된다면 항공 정비비 지출이 늘어 항공운송업계의 원가상승 요인이 되고, 부과된 관세는 이용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추진 중인 항공부품 세계 생산기지화를 위한 소부장 사업, 정부의 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향후 차질을 빚거나 항공우주산업의 제조·정비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정(WTO TCA,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에 약 2년, WTO 가입 절차를 최종 비준까지 약 2∼3년 이상 진행해야 하므로 최소 4∼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국제협정 가입 시까지 항공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9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구자근 ▲김정재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준태 ▲백종헌 ▲서일준 ▲이종욱 ▲이헌승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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