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적반하장’식으로 익금불산입률 100%로 올려달라 아우성”

차규근 의원, “외국자회사 익금불산입제도 보다 미국의 의무송환세 필요”

올해 법인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은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조세회피와 국내 산업 체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외국 자회사에게 법인세율을 단순적용하면 상위 10대 기업은 약 7조2000억원가량의 세수를 절감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
차규근 의원

차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부터 배당금 수입을 크게 늘렸다. 지난해 삼성전자 배당금 수입은 전년 대비 8.3배, 현대자동차는 2.3배 늘렸다. 다른 나라에서 올린 수익을 세금 없이 국내로 들여오는 통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 개정 당시 국회 전문위원은 '기업의 해외투자를 유도해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경제단체들은 95%인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해달라는 세법건의서를 제출했다.

또한, 국세청이 제출한 올해 법인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상위 100대 법인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상위 100대 기업의 총 익금불산입액은 43조226억원이다.

익금불산입은 기업회계로 보면 수익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소득금액에서는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들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으로 받은 수익은 세법상 소득에 반영되지 않아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한편 상위 10대 기업의 익금불산입액은 30조1026억 원으로 100대 기업의 익금불산입액의 70%가 몰렸다. 수입금액 최상위 기업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대기업이 그 혜택을 독차지한 셈이다. 10대 기업의 익금불산입액에 법인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이들 기업은 법인세를 7조2000억원가량 절감한 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배당금 수입(국내외 포함)이 29조4000억원으로 전년 3조5000억원) 대비 8.3배 늘었고, 현대자동차는 3조5000억원으로 전년 1조5000억원)대비 2.3배 늘었다.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극소수 대기업을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줄여준 꼴이라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물론 익금불산입 제도는 해외 자회사가 이미 소재 국가에 법인세를 낸 만큼,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는 의미가 있고 해외 유보소득을 국내로 들여와 대외수지를 개선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접투자배당수입은 `20년 130억 불에서 지난해 346억 불로 많이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제수지를 보면 전년 대비 수출은 492억7000만 달러 줄었지만, 배당소득은 122억1000만 달러 늘어 경상수지 흑자에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국제수지가 개선되었다고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굳어지면 우리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세금 없이 국내로 들여오게 되어 정작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법 제정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기업의 해외투자를 유도하여 국내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올해 3월 경제단체들은 현재 95%로 하는 익금불산입률을 100%까지 높여달라고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경련)와 상장기업협의회는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익금불산입률을 100%까지 높여달라고 건의했으며 대한상의는 익금불산입 방식과 기존 운영하던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차규근 의원은 “이미 상당한 세 부담 혜택을 누리고도 전 국가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그나마 작은 혜택까지 모두 누리고야 말겠다는 식”이라며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는 것 보다, 미국의 의무송환세와 같이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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