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인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 아시아 작가로는 라빈드라나트 타고르(1913년·인도), 가와바타 야스나리(1968년·일본), 오에 겐자부로(1994년·일본), 모옌(2012년·중국) 등에 이어 5번째이다.
한강은 노벨상을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생리의학·물리·화학·문학·경제상)에서 받을 예정이다.
노벨상 수상자는 금으로 된 메달과 표창장, 그리고 노벨상 위원회에서 노벨의 유산으로 여러 수익 사업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상금을 주고 있다.
노벨상 상금은 최대 140만 달러(약 18억 원)까지 지급하였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2023년에는 1100만 스웨덴 크로나, 115만 달러(약 14억 원) 정도를 지급하여 올해도 비슷한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금과 부상도 종합소득세에서 기타 소득으로 지급자와 상금 지급 근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 소득 규정에는 복권, 경품, 영업권, 위약금, 배상금, 사례금 등 여러 가지 과세소득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금과 부상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2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고, 3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는 비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국가보안법에 따른 상금과 보로금, 다목에는 상훈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비과세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비과세되는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설가 한강이 노벨상 수상 후 받을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도 비과세이다.
그러나 각종 협회와 단체 그리고 기업과 개인이 주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으로 지급자가 원천 징수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부상은 시가로 평가하여 다음 해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하여야 한다.
상금과 부상도 주는 주체와 지급 예산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