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주택을 취득한 홍길동씨. 노후대비용으로 갈아타기가 아닌 1채를 더 사려고 합니다. 세무상 고려할 사항이 있나요?

먼저 취득세입니다. 현행 취득세율(부가세 포함)을 볼까요?

주택의 취득으로 인해 세대별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하면 8.4%, 9.0%,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1.1~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취득으로 인해 세대별 3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12.4%, 13.4%,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8.4%, 9.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취득으로 인해 세대별 4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공히 12.4%, 13.4%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서울 4개구(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두번째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등은 1.1~3.5%가 적용됩니다.

서울 4개구만 아니라면 한 채 더 사도 취득세 부담은 크지 않겠습니다.

이제 종부세를 알아볼까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2주택이하(일반세율)’와 ‘3주택 이상(과세표준 12억 초과시 중과세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구하고) 3주택 이상자는 다음과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12억원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2주택자 이하자의 일반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별 3주택 이상자이든, 2주택이하자이든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인별 3주택이상 여부를 따질 때 주택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사거나, 가족공동명의로 주택을 살 때에는 종부세 중과여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에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7%,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5.0%로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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