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동산에 감정가액과세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시가 200억짜리 빌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얼마일까요?

증여세는 8,987,050,000원(매년 1,497,841,666원, 이자 3.5% 별도)를 내야 하며, 상속세(배우자없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 5백만원)는 8,766,375,000원(매년 796,943,181원, 이자 3.5% 별도)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자진해서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면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제가 될까요?

네,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수수료는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수수료가 1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500만원까지만 공제해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담주체가 달라지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서면4팀-143, 2006.01.27.).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일정한 한도가 있는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지금보다는 공제금액을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공제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일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서화·골동품 등의 전문가 감정수수료(500만원 한도)도 각각 적용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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