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국감…관세행정 규제혁신, 기업 정책지원 방안 검증

고광효 관세청장이 18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18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 국감에서 ▲마약 등 불법유해 물품 차단 ▲경제안보‧공정무역 확립 ▲수출입기업 성장지원 ▲국민‧납세자 편의제고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 등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고 관세청장은 “해외 여행 정상화 및 해외직구 급증으로 마약류 적발도 증가하고 있어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이 필요하며 기술유출, 對러 수출통제 강화 등 무역안보 위협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산업전반의 경제회복 흐름 확대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선진국의 신통상 규제 강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정책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 등 불법유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업무체계 개편, 정보분석 강화 및 유관기관‧해외관세당국 공조 및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왔다.

마약 밀반입 대응을 위해 첨단신변검색기와 열화상카메라 등의 장비를 구축하는 한편 오는 11월 우범 항공편 입국심사전 일제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품목별 소관부처로부터 통보받는 유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유해 의심품목 분석․검사 및 대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감시단속 인프라 강화방안으로는 인공지능(AI)기반 우범선별모델을 일반화물에서 특송화물 분야까지 대하고, 적발결과 학습을 통해 AI선별 적중률을 향상하는 방안과 함께, 오는 11월 특송화물 검사자에게 X-ray 판독에 따른 특송화물 내 의심물품 은닉 위치를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무역경제범죄 단속 강화방안으로는 탈세차단을 위해 관세조사 대상 선정기준 개선,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 기업 제재 강화, 부정 탈세행위 가산세율은 현행 40%→60%로 강화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경제활동의 자유 확대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와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석유블렌딩 분야의 경우 보세작업․환급․면세 등 다부처 ‘덩어리규제’ 혁신으로 국내 보세구역 내에서 블렌딩 작업 후 수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월단위로 관세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납기도 수입 후 1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연장한다.

이 밖에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원스톱 대민서비스 포털․앱 구축 및 해외직구 등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다각화된 상담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관세청은 `24년을 신비전 달성 원년으로 삼아, 관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신속하고 끊임없는 스마트혁신을 추진하며 사회안전, 국가번영 및 글로벌무역 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설정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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