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에 따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택의 취득으로 인해 세대별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하면 8.4%(국민주택규모 이하), 9.0%(국민주택규모 초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1.1~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취득으로 인해 세대별 3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12.4%, 13.4%,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8.4%, 9.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취득으로 인해 세대별 4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공히 12.4%, 13.4%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가액이 10억인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인 경우 1억3,400만원의 취득세를 내는 것이죠.

등록임대주택도 취득세 중과 판정시 주택수에 산입될까요?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역시 취득세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될 뿐 취득세 주택수 판정,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에는 예외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고 13.4%의 취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참고로 아래 열거된 주택들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등은 제외)

②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③ 노인복지주택

④ 국가등록문화재주택

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

⑥ 장기가정어린이집

⑦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⑧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⑨ 사원용주택

⑩ 농어촌주택 등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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