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매각한 후에 내는 세금입니다. 6~45% (지방소득세 별도)에 이르는 세금이므로 절대 적다고 할 수 없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째,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신고시 감정평가를 통해 높일 수 있죠.
둘째,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큰 자산을 매각한 경우 동일연도에 가격이 떨어진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골프회원권과 부동산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및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재산과 국외자산간의 손익도 통산이 가능합니다.
셋째, 증여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활용방안이 다르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점을 활용하여 주식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증여세도 없지만 주식 양도세도 없습니다.
해외주식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주식양도소득(채권, 투자계약증권 등 포함)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면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은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함으로써 양도세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1년전에 증여한 것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식을 증여하고 1년이 경과되면 금융투자소득을 절세할 수는 있습니다.
넷째, 분할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대상 자경농지를 2개의 필지를 동일인에게 매도하면서 1개는 올해, 1개는 내년 1월 1일 잔금을 치른다고 했을 때, 누진세율 미적용으로 절세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매년 1억씩 감면되므로 최대 2억원을 감면받아 양도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