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세정제 등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 강제, 리모델링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 가맹점주에게 미지급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이하 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14억 8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가맹점주에게 물품구입 강매를 비롯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파존스는 `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했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한편 파파존스는 `15년 8월~22년 4월기간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했으며,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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