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적 대안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밸류업 기업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한도액을 현행보다 2배 상향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밸류업 요건은 세법적 측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지난 19일 열린 `24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상속세법상 밸류업 기업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기준(5000억 미만)과 10년 이상 계속 기업을 경영해야 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제한도는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10년~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미만이다. 개정안에는 이를 각각 2배 상향한다.

심충진 교수는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밸류업 기업의 요건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 의존한 위임입법의 한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주주환원액 요건의 불확실성, 자본효율성 평가 항목의 누락, 주식가치 증대에 대한 평가 미반영, 재무구조 평가항목의 자율성, 주주환원율 평가 시 동종업종 범위의 명확성,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후 검증절차의 필요성, 상장 여부에 대한 차별성 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한국거래소 가이드라인보다 세법적 측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세혜택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에 따르면 공시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기업의 업종 구분, 중소․중견기업 구분, 대표이사와 그 가족의 근무 기간(직책 포함)을 포함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제공되는 재무정보가 있으므로 약식 재무정보의 공시와 성과 등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현황 진단과 지표분석은 생략한다.

또한,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무지표와 관련된 현황진단에서 시장평가는 PBR과 PER, 자본효율성에는 ROE, COE, 주주환원에는 배당금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성장성에는 영업이익률, 총자산 증가율, 건전성에는 부채비율만을 공시 요건으로 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의 평가 항목을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를 중심으로 명확히 할 것을 제시했다. 주주관점에서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보, 현금배당 예측 가능성 공시, 모든 주주를 위한 소통 채널 확보, 주주변동 내역 즉시 공시가 필요하지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기업이 아닐 경우 전자투표실시 여부는 강제 평가항목에서 배제했다.

이사회 측면에서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 운영, 이사회 개최 및 결의내용 공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기업이 아닐 경우 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는 강제 평가항목으로 하지 않았다.

감사기구 측면에서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내부감사)에 회계․세무 또는 재무 전문가의 참여,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의 단순 보고 이외 실제 투명성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사후검증절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주주환원율 대신 ▲자기자본이익률(ROE) > 자기자본비용(COE) ▲배당성향 > 자기자본비용(COE) ▲기업가치 증가율 > 은행 평균 이자율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의 150% 중 2개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주주환원율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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