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국의 절반이 조사세수의 4배 실적…정원은 단 2000명인 기피부서 ‘체납’
국세청 정원의 20%는 ‘조사분야’ 근무…’체납분야‘ 직원은 10%도 되지 않아
연간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 4조5000억원, 체납징수실적 11조7000억원. 반면 조사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는 4000명, 체납분야 직원 수는 2000명으로 인원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
업무 강도나 난이도의 차이가 있고 분야도 완전히 다르지만, 체납 100조원 시대인 만큼 이제는 선택과 집중에서 ‘조사’보다는 ‘체납’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세정일보가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과 체납 현금정리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조사 세수보다 체납징수실적이 4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19~`23년)간 세무조사 추징액은 연 평균 4조9007억원이다. 연도별로 본다면 `19년 6조822억원, `20년 4조6059억원, `21년 4조7827억원, `22년 4조5226억원, `23년 4조5102억원이다. 전체 연간 국세수입액에 비교하면 1~2% 수준이다.
특히 국세청 2만1000여명의 국세청 정원 중에서도 조사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4204명이 조사분야에서 근무 중이며, 전체 정원 2만1598명의 19.5%를 차지했다.
반면, 체납 현금정리액은 연 평균 11조504억원이으로, `19년 11조2167억원, `20년 10조5999억원, `21년 10조3003억원, `22년 11조4082억원, `23년 11조7272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에서는 2~3%의 비중을 차지한다.
체납분야의 경우 지난 `19년 143명에 불과했던 담당자의 수가 `20년 세무서에 체납추적팀을 신설하면서 인원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2045명으로 전체 국세청 정원의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체납액은 지난 `22년 누적 1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107조7005억원이 체납 중이다. 대부분이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금액이며, 연간 체납발생액은 30조원 규모를 넘어선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국세 체납 문제는 이슈중의 이슈였다.
지난해 56조원, 올해는 30조원 가량 세수결손 사태가 예상되면서 국회에서는 연일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 세수확보, 세수결손 등의 이슈로 시끄럽다. 원인 분석과 정부의 책임 공방은 둘째로 하더라도 예산이 계획대로 걷히지 않고 또 쓰이지 못하면 그 피해는 민생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의 운영이 위험하다는 진단도 내려진다.
세수를 확보하는 국세청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탈세를 적발해 조세정의를 세우는 임무가 있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조사를 통한 쥐어짜기식 세수확보가 아닌 고의, 악성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행위에 더 집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관련 세정전문가들은 “그간 국세청은 조사업무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체납분야 보다는 조사국에 우수 재원들을 배치해 오면서 체납업무는 기피대상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체납분야에 대한 정원 확대는 물론 체납분야가 하향 전보되어 오는 자리가 아닌 우수 인재들을 배치해 승진하는 자리로 만드는 인사 운용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세 체납액이 100조원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자칫 납세를 거부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만큼 체납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주문했다.
